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,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(유급 휴일 1일분 임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계산 방법
- 주휴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 (최대 8시간)
-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
- 월 환산 =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주 × 시급 (1년 52.14주 ÷ 12)
-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. (174시간 + 주휴 35시간)
자주 묻는 질문
주 15시간 미만이면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.
결근한 주에도 받나요?
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.
퇴사하는 마지막 주는?
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주를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2026년 11월 기준 (최저임금 2026년 10,320원 · 2027년 10,7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