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올랐고,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.
계산 방법
- 일반: 1~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 원), 4~6개월 100%(상한 200만 원), 7개월부터 80%(상한 160만 원), 하한 70만 원
- 6+6 부모육아휴직제(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휴직): 첫 6개월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 원
- 한부모: 1~3개월 상한 300만 원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2026년 기준 (사후지급금 폐지 반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