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,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
계산 방법
- 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 × 60%, 상한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(최저임금 × 80% × 8시간)
-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.
- 평균임금 =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 일수
- 받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: 나이·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
자주 묻는 질문
2027년에 그만두면?
2027년 최저임금 10,700원 기준 하한액은 68,480원입니다. 상한액 등 2027년 기준은 발표되면 반영합니다.
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나요?
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. 다만 임금체불, 통근 곤란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2026년 이직자 기준 (1일 상한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