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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 (구직급여)

이직 당시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, 최근 3개월 월급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금액, 받을 수 있는 날 수, 총액을 계산합니다.

결과
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,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

계산 방법

자주 묻는 질문

2027년에 그만두면?

2027년 최저임금 10,700원 기준 하한액은 68,480원입니다. 상한액 등 2027년 기준은 발표되면 반영합니다.

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나요?

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. 다만 임금체불, 통근 곤란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2026년 이직자 기준 (1일 상한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