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, 집주인은 법정 전환율 상한(기준금리 + 연 2%p)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
계산 방법
- 월세 =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× 전환율 ÷ 12
- 법정 전환율 상한 = min(10%, 기준금리 + 2%p) → 현재 3.00% + 2% = 5.0%
- 보증금으로 바꿀 때: 늘릴 보증금 = 줄일 월세 × 12 ÷ 전환율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.00% (2026년 10월 22일 결정)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