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 표시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계약 전에 협의하세요.
계산 방법
- 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 (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)
- 주택 매매: 5천만 미만 0.6%(한도 25만), 2억 미만 0.5%(한도 80만), 9억 미만 0.4%, 12억 미만 0.5%, 15억 미만 0.6%, 15억 이상 0.7%
- 주택 임대차: 5천만 미만 0.5%(한도 20만), 1억 미만 0.4%(한도 30만), 6억 미만 0.3%, 12억 미만 0.4%, 15억 미만 0.5%, 15억 이상 0.6%
- 주거용 오피스텔(85㎡ 이하 등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
-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%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2021년 10월 19일 개정 중개보수 요율 (서울시 조례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