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의 법령·계약·공문서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씁니다. 병역·청소년보호 등 일부 법은 아직 연 나이(올해 연도 − 출생 연도)를 씁니다.
계산 방법
- 만 나이 = 기준일 연도 − 출생 연도, 기준일이 생일 전이면 1을 뺍니다.
- 연 나이 = 기준일 연도 − 출생 연도
- 세는 나이 = 연 나이 + 1 (태어나자마자 1살)
- 2월 29일생은 평년에는 3월 1일에 한 살을 더한 것으로 계산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만 나이는 언제부터 쓰나요?
행정기본법·민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과 계약에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.
술·담배 구매 나이는 만 나이인가요?
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씁니다. 그해 1월 1일부터 연 나이 19세가 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.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