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추가, 자녀세액공제 연령 만 9세 이상, 고향사랑기부금 10만~20만 원 구간 40% 등이 바뀌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단순화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결과를 확인하세요.
계산 방법
- 과세표준 =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− 인적공제 − 연금보험료 − 건강·고용보험료 − 신용카드 등 공제
-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·자녀·연금계좌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.
- 카드 공제: 총급여 25% 초과분에 신용 15%, 체크·현금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, 문화비 30%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- 환급액 = (이미 낸 소득세 − 결정세액) × 1.1 (지방소득세 포함)
자주 묻는 질문
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보나요?
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, 홈택스 '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엑셀로 자세히 계산하고 싶어요.
놓치기 쉬운 공제 20가지 체크리스트와 더 많은 항목을 넣을 수 있는 엑셀 계산기도 있습니다.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중요한 결정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· 2026년 귀속 (2027년 1월 연말정산) 기준